<p></p><br /><br />[최은주 / 인천 연수구] <br>"계좌번호 잘못 보내서 예금주명이 달라가지고…" <br> <br>[김명심 / 인천 남동구] <br>"눈이 침침하니까 돋보기 가지고 다니면서 몇 번씩 봐요. 맞는지 안 맞는지…" <br> <br>"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눌러서…" "계좌번호를 잘못 써서…" 송금 실수 이유도 다양하죠. <br> <br>코로나19 유행 이후 전자 금융거래가 늘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착오 송금한 돈 자그마치 1천567억 원이나 됐는데요. 지난해보다 20%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잘못 보낸 돈,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잘못 보낸 건 개인의 실수지만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. <br><br>금융사 콜센터에 전화해 '착오송금 반환 청구'를 하면 되는데요. <br><br> <br><br>금융사가 돈이 입금된 계좌 주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도와주는데, 어떤 금융사로 돈을 보냈건 상관없이 내가 돈을 보낼 때 이용한 금융사에 연락하면 됩니다. <br> <br>문제는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길 거절하거나 연락이 끊겼거나, 입금 계좌가 가압류돼 있다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데요. <br> <br>잘못 보낸 돈이라도 은행이 강제로 빼낼 권한이 없어섭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잘못 보낸 돈도 입금 뒤에는 받은 사람 소유라고 보고 있는데.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걸어 돌려받아야 하는데, 비용이 들겠죠. <br> <br>다만 송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법원 민원실에 가서 관련 양식을 채워 접수하면 됩니다. <br> <br>만약 내 계좌로 돈이 잘못 들어왔다면,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? <br> <br>영화 속 주인공이 통장에 입금된 정체불명의 돈 100억을 인출해선 환호하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"100억이다!" <br> <br>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. 통장에 입금된 3억 9천만 원을 빼 쓴 사람을 횡령죄로 처벌한 판례도 있습니다. <br> <br><br><br>-이체 전 꼭 계좌정보 확인하고 <br>-자주 쓰는 계좌는 미리 등록해 두고, <br>-지연이체도 신청하면 <br>착오송금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. 이상 팩트맨입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연출·편집: 이혜림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전유근, 박소연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